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공고 개정
- 담당자박은정
- 담당부서전략물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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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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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개정
기업편의 및 효율적 수출통제를 위한 제도개선
□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공동고시로 운영중인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하고 ‘05.12.27부터 시행함. 이번 개정은 전략물자 제도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출허가 면제확대, 포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개선사항 ▶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허가건에 대한 실적보고 면제 | 모든 허가건에 대하여 선적후 7일내 보고 | 허가기관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만 보고 |
일반포괄수출 허가 대상지역확대 | ‘가’지역 | ‘가, 나’지역 (모든국가) |
포괄수출허가 처리기간단축 | 42일 | 15일 |
수출허가 면제사유 추가 | ㅇ선박,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긴급수리용 ㅇ재외공관 등 사용을 위한 공용물품 ㅇ1천불이하의 WA품목 ㅇWA기술의 회원국수출 및 기술료총액 1만불이하 수출 | ㅇ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ㅇ전략기술 이전시 기술수준 및 국제협력 협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음 |
□ 또한, 4개 국제수출통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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