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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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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개정

기업편의 및 효율적 수출통제를 위한 제도개선


□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공동고시로 운영중인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하고 ‘05.12.27부터 시행함. 이번 개정은 전략물자 제도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출허가 면제확대, 포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개선사항 ▶

구  분

현  행

개  정

허가건에 대한

실적보고 면제

모든 허가건에 대하여 선적후 7일내 보고

허가기관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만 보고

일반포괄수출 

허가 대상지역확대

‘가’지역

 ‘가, 나’지역 (모든국가)

포괄수출허가

처리기간단축

42일

15일

수출허가 

면제사유 추가

ㅇ선박,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긴급수리용

ㅇ재외공관 등 사용을 위한 공용물품

ㅇ1천불이하의 WA품목

ㅇWA기술의 회원국수출 및 기술료총액 1만불이하 수출

ㅇ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ㅇ전략기술 이전시 기술수준 및 국제협력 협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음

□ 또한, 4개 국제수출통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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