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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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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키로

 

 

□ 무역위원회(위원장:송상현)는 ’05.12.26(월) 제227차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ㅇ덤핑방지관세부과(15.95%) 종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 무역위는 지난 ''04.12.30일 H형강 국내생산업체인 아이앤아이 스틸㈜와 동국제강㈜가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종료재심사를 신청해 옴에 따라,


 ㅇ’05. 2.16일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덤핑률 및 산업피해조사단을 편성하여 러시아의 공급자,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에 대한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음.


   ※ H형강은 고철(혹은 철강석)을 전기로(혹은 고로)에 넣어 용해하여 반제품을 만든 후 H형으로 압연하여 생산하며, 주로 건물, 교량, 선박 등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재임.


   ※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04년 기준 연간 1조 4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산품이 92%, 수입품이 8%(러시아산은 수입중단)를 점유


□ 참고로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서는 ‘97.4월 최초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후 제1차 종료재심에서 연장되어 현재까지 보호조치 중에 있음.


  *원심(‘97.4.15~’02.4.14) : 덤핑방지관세율 15.13~15.18%

    제1차 종료재심(‘02.7.3~’05.7.2) : 덤핑방지관세율 15.95%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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