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동절기 KS표시 불량 자동차용품 강력 제재

81

 

겨울철 차량용품 ‘불량품 주의보’

 KS인증품중에도 일부 불량품 나돌아


 기술표준원, 자동차 부동액 기준미달 2개 업체 KS인증 취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절기    자동차용으로 KS품질 표시를 한 부동액과 워셔액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2개 업체 중 2개 업체의 품질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 KS표시 인증취소 처분을 하였다.


   워셔액과 부동액이 겨울에 사용 중 얼거나 부식이 발생하는것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기술표준원에서는 위의 제품을 KS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매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용 자동차 부동액(KS M2142)과 일반적으로 “워셔액” 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KS M2162)은 운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KS표시 인증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음.


   ‘03년도 시판품조사에는 KS 표시 인증 총 35개 품목 중 29%에  해당하는 10개 품목이, ’04년도에는 총 30개 품목 중 13%에 해당하는 4품목이 불합격되어 KS 인증이 취소되었다. 올해는 총 32개 품목 중 6%에 해당하는 부동액 2개 품목이 불합격되었다. 아직도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그 수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시판품조사가 품질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통해 자동차용품에 대한 품질개선을 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