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보급 길 열려
- 담당자이병욱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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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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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등석유대체연료』 보급 길 열려
- 품질기준및성능평가기준등고시, 내년 1월부터 시행 -
□ 산업자원부는 최근 들어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고,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석연료의 대체물로 간주되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지난 2004년 10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ㅇ 동 법령이 시행되는 ‘06.1.1일에 맞추어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평기준 고시 등을 새로이 마련하고, 환경강화추세 반영 및 바이오연료 사용근거 설정을 위한 기존의 석유제품(휘발유, 경유)품질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힘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