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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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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양북면봉길리를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
-부지특성조사환경영향평가등본격적인조사에착수
-특별법에따른유치지역지원사업도본격화될전망
□ 산업자원부는 05.12.29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자부 제2차관, 이원걸) 를 개최하고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부지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
ㅇ 지난 11.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가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된 이후, 산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10개 부처와 협의를 수행하였으며, 금일(12.29) 협의대상 담당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 협의부처 : 재경부, 국방부, 행자부, 과기부, 농림부, 정통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첨부 1 : 예정구역 지정고시 개요)
ㅇ 금번 방폐장 부지가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① 방폐장이 들어설 대상 부지경계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되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토지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② 이에 따라 앞으로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조사활동이 개시되어 방폐장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③ 아울러 지난 3월 공포된 바 있는「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이 발효되어 특별지원금 지급,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