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담당자박재영
- 담당부서기술사업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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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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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
∙新株발행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현물 출자에 대하여 특례
확대
∙기술평가정보 유통, 경제성평가의 실시 등 기술평가시스
템 구축
□ 산업자원부는 기술 현물출자 특례 확대, 기술유동화증권의 발행,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월 4일 입법예고함
ㅇ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됨
기술이전촉진법(현행)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기술이전‧거래 중심(6장 28조) |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등 2개의 章 신설(8장 42조) |
□ 산업자원부는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기술의 이전과 거래의 활성화에 초점(焦點)을 두고 2000년 12월 제정되어 기술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과 인식 제고에는 기여하였으나,
ㅇ 기술개발 후속단계인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ㅇ개발, 이전, 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하여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기술사업화 촉진시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하게 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