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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지원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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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지원 대폭확대

 

 

□ 금년부터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이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제한 없이 지원 된다.


 ㅇ 그간 산업자원부는 모든 수출보험상품의 인수 한도를 매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여 왔으나,


 ㅇ 환변동 확대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체결 한도에서 선물환변동보험은 제외하여 수출기업이 수출보험공사의 계약체결한도액 부족으로 동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


 □ 올해는 달러약세,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우리 무역수지 흑자지속 등으로 어느 해보다 환변동위험성이 점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물환변동보험의 공급제한 폐지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수출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선물환변동보험은 일반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달리 증거금예치와 높은 수수료의 부담이 없다.


 ㅇ 이에따라, 기존의 리딩(Leading)이나 래깅(Lagging) 등 소극인 환리스크방어에 의존하던 중소수출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적극적인 선물환거래가 가능하며, 매년 이용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면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결제를 앞당기는 리딩 전략을, 수입기업은 수입대금 결제를 늦추것이 래깅임


   * 이용부담금비교 및 년도별 환변동보험 이용 규모 : 별첨

 

*붙임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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