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 대상 확대
- 담당자이상훈
- 담당부서자원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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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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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 대상 확대
- 해외현지법인도 정부융자를 받을 수 있어 -
새해부터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 대상에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된다.
산업자원부가 공고한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4호, ‘06.1.9)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금년부터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광물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주요업체는 LG, 삼성, SK, 포스코, 고려아연 등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설립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반면, 현지법인의 경우 내국인으로서 법적용을 받을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국내 모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을 통한 자원개발방법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