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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ESCO사업 민간자금 활성화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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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ESCO사업 민간자금 활성화의 해

정부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민간자금 활성화 유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


 

◈ 향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민간자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도, 사업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적격심사에서의 불이익 해소 및 민간자금이용 활성화 기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중 일정기간 사업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정부로부터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대행해주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이 매년 성장․확대됨에 따라 ESCO사업을 통한 국가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06.1.9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ESCO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을 말하며, ‘06.1월 현재 166개 업체가 등록․활동하고 있음


□ 이번 개정된 공고에서는 우수ESCO 인증제도, 민간자금 투자시 자체투자실적인정, 성과보증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ESCO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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