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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국내산 여부 판정제도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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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공산품의 ‘한국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 오는 4.1(토)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총제조원가에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51%이상이고 수입되는 원료나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HS code가 달라야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이 대폭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한국산 표시방법은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외에 우리나라 주소, 회사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게 된다.


□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일 공고하였다.


□ 산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이 되는 공산품이

 ㅇ 의류 등 소비재 87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서 원자재, 수송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399개 품목으로 한국산 판정제도를 대폭 확대되며 전자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가 포함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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