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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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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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유감 표명
- 일본 정부,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1.20) -
□ 일본 정부는 1.20(금) 오전 관세율심의회를 개최하여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하여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27(금)부터 향후 5년간 한국산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1년 경과후 재심신청 가능)
※ 상계관세 부과 경위
04.6 일본 엘피다, 마이크론재팬사, 상계관세 조사개시 신청
04.8 일본 정부, 상계관세 조사개시
04.10 일본 정부, 최종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실 통보(관세율 27.2%)
□ 산업자원부는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내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금번 조치가 양국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은 물론 더 나아가 전반적인 통상·산업 협력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며, 일본 업계의 피해가 있었다는 제소자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며,
ㅇ 미국(03.6) 및 EU(03.8)의 상계관세 부과와는 달리 채무재조정(00~02년) 효과의 종료 시점(2006년)을 불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등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