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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통제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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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략물자수출통제 종합계획 발표

- Global Standard를 향한, 법령․조직․기업환경 대폭 정비 -


□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1)를 자율 준수하는 기업을 확산하고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법령 및 행정조직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동 제도의 기업 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 종합계획을 1월 24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범위 확대, 위반시 벌칙 다양화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을 보강하고 국제동향의 분석, 전략물자 판정,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며, 이행결의 대회, 각종 자료의 제공 등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법령 측면 》

 o 전략물자의 수출, 중개, 환적 등 공급사슬의 효과적 통제를 각국에 요구하는 “UN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 중

《조직 측면 》

 o 국내외 동향 분석,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이해관계 반영 등을 위해 업무 전문성․효율성이 높은 행정체계로 개편을 추진


1) 전략물자 수출통제란? 세계평화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기술이 우려기업 또는 테러조직에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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