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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제도 순회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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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제도, 전국순회설명회개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다음달 2월부터 한달간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 운영과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함.

 ㅇ 신제품 인증제도는 NT, EM, KT 등 지난해까지 정부 5개부처에서 운영하던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정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인증제도임.

    -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신기술제품임.

 ㅇ 신제품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전시회 출품비 보조, 인증제품의 이행보증(입찰, 계약, 지급, 하자, 차액) 우대, 신용판매지원사업, 금융기관 대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제조업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내용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인증심사 절차 및 피심사업체 착안사항, 지원제도 수혜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개별 상담과 신청서 현장 접수도 가능함.

  * 지역별 설명회 일정 : 별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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