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2.1일부터 인상
- 담당자손호영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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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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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른 지역난방요금 인상, 저소득층의 부담은 경감
- ‘06.2.1일부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지역난방요금14.86% 인상 -
- 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 세대의 난방요금 부담은 인상전보다 경감 -
□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 6개 지역난방 업체들은 LNG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난방요금을 ‘06.2.1일부터 14.86% 인상(기본요금 불변)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의 거듭된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분(평균 25.5%)과,
ㅇ 소각열 활용 확대 등에 따른 자체 원가 절감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역난방요금 조정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등 지원대책을 병행하여 실시함에 따라,
ㅇ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세대 및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은 인상전에 비해 오히려 경감될 예정임
□ 금번 요금인상과 동시에,
① 임대주택 거주세대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감면을 2.1일부터 제도화하고,
* 대상지역 임대주택 세대(영구·50년·국민임대에 한함)
약 37,800세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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