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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호가제 변경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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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호가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의 피해 예방

 

□ 은행간 외환시장의 ‘호가와 체결가’가 외환시장 거래 참여자(외환거래은행)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인에게는 각 은행들이 준거환율만을 공개하는 ‘이중환율호가제’가 2.1(수)부터 시행되었다.


ㅇ 외환시장의 거래환율을 모르는 중소기업들은 은행이 임의로 제시하는 준거환율을 기준으로 환거래를 하여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할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준거환율: 외환시장의 호가를 기준으로 은행이 영업이익 등을 더하여 개별기업(개인)과의 환거래에 있어 제시하는 환율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 2(목)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의 전일 시간대별 환율을 수출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다.


ㅇ 각 은행들의 준거환율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외환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은행들도 적정한 환거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 한편, 수출보험공사 등은 ‘이중호가제 불이익 신고센터’를 운용하여,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부당한 환율을 적용할 경우,


ㅇ 사실여부를 확인, 해당은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제도변경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수출보험공사(399-6895), 중소기업진흥공단(769-6895), 무역협회

              (6000-5201), 중소기업중앙회(2124-3223)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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