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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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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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경쟁체제에 부응하는 선진형 무역구제제도 시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06.2.8발효)되어 무역 1조불 시대에 대비하고, 다자간 WTO체제하에서 양자간 FTA체결 확대등 개방과 경쟁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형 무역구제제도가 본격 시행됨.
□ 개정된 산업피해구제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금년 3월 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산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붙임1 참조).
ㅇ 즉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 효율적으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②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제도에 대해 조사절차 및 판정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였음.
ㅇ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세계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업간 경쟁의 차원을 넘어 교역상대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부당한 법령,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