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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는 불법 최종판결 따른 단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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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사석유제품‘세녹스’실형 원심확정

    - 피고인 2명 각각 징역 1년6월, 제조사는 벌금 3억원 -

    - 세녹스, 엘피파워등 유사석유법적시비논란 완전종결 -

    - “산자부,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대표인 성모씨 외 1인이 제기한 상고심과 관련해 기각판결을 내리고, 각각 벌금 3억원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 2심 재판부 판결문 내용요약 >

 ①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자동차연료로 사용되어 입법목적이 다른 석유사업법에 위반

  ② 메틸알콜을 함유하고 있어 부식성 등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더 많이 배출

  ③ 정품휘발유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휘발유에 비해 제조원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는 그 자체로 탈세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550억원의 교통세 등 세금을 체납

  ④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일반주유소에 피해를 주는 등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크게 저해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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