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물품 원산지표시(\*twoquter*Made in Korea\*twoquter*)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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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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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산물품 원산지표시(*twoquter*Made in Korea*twoquter*)제도 도입 검토
보도일 : 1998.5.20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수입과 : TEL 500-2383)
국산물품 원산지표시(*twoquter*Made in Korea*twoquter*)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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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에서는 공정거래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표·지적재산권 분쟁
과 통상마찰을 예방하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Made in Korea)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중에 대외무역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Made in Korea 제도 도입 필요성이 큰 섬유제품에 대하여 우선 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해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현황, 업종별 도입
가능성 실태조사, 도입효과 분석 등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현재 농수산물은 수입품은 물론 국산에 대하여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
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공산품은 이러한 표시
하는 제도가 없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외제품으로 배격
당하거나 외국어 브랜드명을 사용한 국산품이 외제품으로 오인되는 등 국산품
판정기준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였다.
○ 산업자원부는 섬유분야부터 우선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보아가며 전기·전자제품
등 여타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98.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섬유개발
연구원을 중심으로 신발·모자·생활용품 등 품목별 사업자단체와 합동으로 실태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법령에 반영키로 하였다.
○ 한편 산업자원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일본, 캐나다등 주요국가가 형식
과 방법은 다르지만 소비자 보호 증진 및 자국생산 제품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
하여 동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의 내국물품표시제도 운영 현황
- 미국은 자동차, 섬유류 등 특정품목에 대한 개별법령과 기타물품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미국산 제품을 판정하는 기준과 표시제도를 운영
- 캐나다는 포장·라벨링법, 섬유라벨링·광고법등 4개법령에 캐나다산 인정기준
과 표시제도를 두고 허위표시 등을 단속
- 일본은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대하여 일본산 물품 판정기준과 표시제도를 운영
- 영국, 프랑스, 독일등 주요 EU국가는 국별기준을 두지 않고 EU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내국물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허위, 오인
표시 등을 수입물품과 함께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