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제정 공포
-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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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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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최고기관 ‘국가에너지委’ 9월출범
방폐장등 에너지관련 갈등 및 주요 정책 심의- 조율
대통령 위원장… 관계 장관․시민단체․전문가 등 25인 구성
□ 방폐장 부지선정 등 에너지 관련 갈등 및 주요 에너지 정책을 조정ㆍ심의할 에너지 관련 최고 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9월 출범한다.
□ 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도 보다 체계적ㆍ적극적으로 추진된다.
□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이 1년 3개여월의 진통 끝에 지난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됨(3.3일 예정)에 따라 9월초 부터 시행된다.
□ 현행 에너지관련 법령은 에너지원별․기능별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에너지관련 정책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30개 에너지 관련법률 시행중
ㅇ 이번 에너지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실현,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 에너지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제시되고,
ㅇ 매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