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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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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 절반으로 줄어든다.

- ‘06.3.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금년 9월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을 할 경우,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3)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추가된다.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공장설립) 허가․승인 전에 유역환경청장 등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 확대 : 15개법률, 34개 인․허가 → 16개법률, 35개 인․허가


 ㅇ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3일 공포되어 6개월후인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자원부는 금번 법이 시행되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의 경우


ㅇ 현재 50일 내외가 소요되는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20일로 단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 현재는 공장설립승인 처리에 20일이 소요되고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별도 30일(관리지역내 3만㎡미만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20일)이 소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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