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화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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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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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
식기건조기 추가, 세탁기․식기세척기 기준 강화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율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06.3.8)하여 2007.1.1부터 시행키로 함.
*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일부제품은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형광램프 등 17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ㅇ 이번 개정에 따르면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보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식기건조기를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에 새로 포함하고(현행 16개→17개 품목)
ㅇ 이미 시행중인 전기세탁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8% 강화하였으며, 또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의 경우 1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강화하여 대기전력이 1W 이하인 제품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대기전력 :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작동 대기중에 소모되는 전력으로 전기세탁기 평균 1.95W, 식기세척기 평균 2.95W의 대기전력 소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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