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추진
-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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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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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제도 개선,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06. 3.14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설비공동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천연가스 수출입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를 명확하게 하였음
ㅇ 또한 국가 전체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자가소비용 직도입 물량의 규모와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산업용 수요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금번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6.4월)․법제처 심사(5월)․국무회의 심의(6월)를 거쳐 ‘06. 7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개정안 주요 내용 : 별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