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뉴스레터 발간
- 담당자송주호
- 담당부서전략물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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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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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에서 전략물자 소식을 한눈에 파악
- 산자부, 전략물자 뉴스레터 발간으로 기업편의 향상 -
□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1)를 국내기업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동 제도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를 돕기 위해『전략물자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3.14일부터 인터넷 전자메일(e-mail)로 제공한다.
o 전략물자의 생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과 언론사 등 약 3,000여 명이 전자메일을 통해 첫 뉴스레터를 받게 됨
□ 기업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그간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법수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정보획득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앞으로 국제동향, 법령개정, 전략물자 판정사례, 불법수출 사례, 각종 교육 등 다음과 같은 알찬 정보를 격주(매월 2,4주째)로 받게 된다.
o 국내외 전략물자 사건, 미․일 등 수출통제 동향, 세미나 등
o 대외무역법, 공고 등 개정사항, 통제품목 변경사항 등
o 수출통제 전문지인 Observer, The Monitor 등의 최신 내용
o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용요령, 수출허가 절차 등 소개
1) 전략물자 수출통제란? 세계평화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기술이 우려기업 또는 테러조직에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