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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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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시작단계 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요인 최소화


□ 에너지기본법 제정․공포(2006.3.3, 법률 제7860호)에 따라 정부는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2007년 상반기중 확정키로 하였음



 ㅇ 동 계획에는 장기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


□ 그동안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은 개별법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02~’15),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03~‘12), 수소경제마스타 플랜(‘05~’40) 등 수립되어 각 계획별로 계획기간이 다르고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였음


 ㅇ 앞으로 동 장기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기본방향에 따라 개별계획이 수립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말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2030년간 2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확정․수립하게 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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