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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차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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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젬시타빈(항암제원료)의 특허권침해 제품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중지조치 의결 및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반덤핑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 제230차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

 □ 무역위원회(위원장:송상현)는 ‘06.3.20(월)

    15:00~16:00, 제230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신풍제약(주)를 대상으로 염산젬시타빈(항암제원료)의 특허권침해로 인한 피해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신풍제약(주)은 금년 11월로 예정된 본 조사 완료시까지 염산젬시타빈를 수입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산젬시타빈을 사용하여 제조한 항암제 “제로암”의 판매를 중지 하여야 한다.


□ 무역위원회는 ‘05.11월부터 미국의 “일라이 릴리”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풍제약 등이 염산젬시타빈을 인도로부터 수입하여 항암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일라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왔다.


    * 릴리사는 염산젬시타빈의 제조와 관련하여 국내에 9건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있으며, 인도내에서는 일라이 릴리사의 동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됨.


□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 특허권침해의 개연성과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잠정조치 시행을 결정한 것이며,  금번 잠정조치 시행과는 별도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06.11.10까지 본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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