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개선안 공청회
- 담당자김범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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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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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개최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3.22(수) 14:00~18:00 COEX 장보고홀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으로『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제도 공청회』를 개최함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제도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02년 도입되었으며,
ㅇ ’02~’05년간 1,094G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218억원 지원
□ 그러나 제도 도입시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수익분석 등을 통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으며,
ㅇ 또한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04. 7월~’05. 3월간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용역(한국전기연구원 주관)을 진행중임
□ 동 공청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이창호 박사가 원별 발전원가 산정기준 및 기준가격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