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내산 공산품의 원산지 기준 강화관련 시 ․ 도 설명회 개최
- 담당자한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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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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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내산 공산품의 원산지 기준 강화관련 시 ․ 도 설명회 개최
□ 산업자원부는 오는 4.1(토)부터 시행되는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업계 및 지방공무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3. 24(금)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시․도 지방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 이번 순회 설명회는 공산품 생산업체가 많은 서울, 경기창원, 대구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산업자원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06년 1월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물품의 ‘한국산’ 표시 판정대상 기준이 강화 되고 대상이 거의 모든 소비재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과 해외 임가공시 조립지를 원산지로 해야 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