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에너지소비효율 미달제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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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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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저에너지소비효율 미달제품 공표
보도일 : 1997. 4. 14.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47)
최저에너지소비효율 미달제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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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97. 4. 12(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에 의거 최저 │
│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공표하였다. │
│ - 금번에 공표한 제품은 1997. 1. 1까지 최저에너지소비효율(또는 │
│ 최대사용량)기준에 미달된 제품 187개 모델중 현재 실제로 유통 │
│ 되고 있는 126개 모델이다 │
│ ○ 한편, 통상산업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에너지기기의 효 │
│ 율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최저효율기준대상 │
│ 품목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효율제도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
└───────────────────────────────────┘
○ 통상산업부는 97. 4. 12(토)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에 의거 최저에너지
소비효율에 미달된 제품을 공표하였다.
- 최저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의 확산 방지와 에너지
절약형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하여 보급율이 높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기자재에 대하여 최소한의 효율수준을 설정하여 일정기간내에 생산자가
이를 달성토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 금번 공표대상 품목은 최저효율 기준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에어
컨, 백열전구,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 안정기 모두 5개 품목이다,
○ 통상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1997. 1. 1까지 전체 대상품목중 187개 모델이 최
저에너지소비효율(또는 최대사용량)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97. 1. 1현재 에너지소비효율을 신고한 전체 1,066개 모델중 17.5%로
서, 품목별로는 형광램프용 안정기가 가장 높은 28.7%의 미달율을 기록하
였으며, 형광램프는 가장 낮은 1.2%의 미달율을 기록하였다.
- 업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효율미달제품 생산(수입)업체는 전체 150
개 업체중 75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최저효율미달제품 생산(수입)업체 75개(187개 모델)업체중 9개 업체
(19개 모델)는 부도, 폐업등으로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며
- 영업중인 66개업체의 168개 미달모델중 42개 모델은 당해 업체에서 생산
(수입)을 중지하여,
-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최저효율미달모델은 126개인 것으로 나타
났다.
○ 통상산업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126개 최저효율 미달제품을 공표함과 동시
에 97. 4월말까지 각 업체별 구체적 효율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97년말
까지 최저효율기준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통상산업부가 잠정적으로 자체 조사한 126개 최저효율 미달제품의 효율개
선 계획을 살펴보면, 111개 모델은 생산(수입)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