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 제․개정, 민간이 한다
- 담당자조상룡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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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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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 제․개정, 민간이 한다
- 현재 3,200여개 기술기준중 대부분 민간이양 -
기술기준 제․개정소요기간 기존 3~5개월에서1개월로단축
- 산업자원부, 설명회 개최 -
□ 산업자원부는 현행 가스관련 3법령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 체계를 관련업계 등 법규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大改編을 추진키로 하고 이의 설명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함
ㅇ ‘06.3.29(수) 교육문화회관(양재동 소재)에서 업계․학계․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을 초빙한 가운데 향후 제도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 가스관련 3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 설명회에서 산업자원부 이원걸 차관은 치사를 통해 “향후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관련 업계의 편의 및 권익을 신장하는 등 선진화 된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으로 가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가스사고의 획기적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ㅇ 이어서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제연구원의 관계자들로부터 현행 가스기술기준 체계의 개편 필요성, 관련 법령의 개정추진 방안, 상세기준의 종류 및 분류방법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