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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취약제품 안전검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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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안전기준선진국수준강화

-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 -

          카시트 : 충돌시 안전성을 기존보다 2배정도 강화

          킥보드 : 브레이크 성능 및 핸들의 안전성 강화

          비비탄총 : 모의총포 판매금지 및 안전장치기준 강화

 


  금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이하 카시트)”, “킥보드”, “비비탄총”, “크레파스” 등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의 입안예고를 거쳐 금년 7월부터 개정된 새 기준을 적용토록하고, 10월부터는 강화된 안전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시트”는 현재 좌석 벨트로 고정하는 방식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량에 직접 고정하는 방식의 제품”과 “조끼형 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 다만, 차량의 좌석벨트가 어린이의 목이나 복부를 지나가는 형태의 조끼형 제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


  “카시트”의 충돌 시험 과정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기준을 도입하여 자동차 충돌 사고 시 기존에 정한 것의 약 2배가량의 충격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의 사용 부주의와 보호 장구 미착용 등으로 안전사고가 많은 “킥보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동력(브레이크)과 핸들 및 발판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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