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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략물자 위법수출업체 고발등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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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전략물자 위법수출업체 고발등행정제재

         - 전략물자 위법수출 사후관리 강화 추진 -

 

□ 산업자원부는 경기소재, 무역업체 Y사에 대하여 전략물자인 산성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Bifluoride)을 대외무역법 제21조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 수출한 혐의로  1.18(수), 의정부검찰청 고양지검에 형사고발에 이어, 3.22(수), 행정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ㅇ 따라서 위반업체는 형사처벌 외에 2006.3.22부터 2007. 3.21까지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금지되었다.


   ※ 관련품목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별표 5,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품목 AG(Australia Group) 1, 41. 산성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Bifluoride)


   ※ 수출물량 : 25톤(수출가격 약 U$ 52.5천)


   ※ 피고발인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소재, 대표이사 L (45세)


□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동안 수출통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신문과 TV를 통한 각종 홍보와 수차례에 걸쳐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관련업계의 수출통제 규정준수 유도를 위해 이행 촉구대회도 벌여왔다. 


   ※ 제도이행 결의대회 개최(‘05.2.17), 업체 및 단체 자율적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행계도기간 운영(2.17~6.30)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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