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가속화
- 담당자안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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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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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보급확대 가속화
수원광교지구 등 8개지구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 수원광교, 남양주별내지구 등 8개 지역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 보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06.4.5관보게재)
* 집단에너지공급대상 8개지구
: 수원광교지구, 대전노은3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의정부민락2지구, 인천서창2지구, 수원호매실지구, 남양주별내지구, 인천가정지구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은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동 지역에서 개별열원시설의 신설시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 허가대상 :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20만Kcal이상의 보일러 등등 |
ㅇ 금 ‘06.4.4일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약 9만8천호에 해당되는 8개 지구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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