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열사용기기 점검주기 탄력적용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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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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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열사용기기 점검
- 4년 범위 내에서 안전검사 주기 탄력 적용 -
□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내의 열사용 압력용기 정기검사가 종전 획일적으로 점검을 받아오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제완화될 예정임.
□ 산업자원부는 금 4.5일부터 그간 열사용기기의 정기점검주기가 2년 또는 4년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적용되어 온 것을 4년의 범위 내에서 주기를 탄력적용할 수 있도록 『압력용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 시행함
□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의 열사용 압력용기는 정기점검주기 이전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성능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해당기기의 관리와 위험정도 분석, 등급화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에 제시하면 정기점검주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
ㅇ 금번 규정 제정에 따라 GS칼텍스 정유, (주)SK 등 대규모 석유화학 업체는 업체의 생산일정과 정기정비주기를 감안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기기의 정비와 검사주기를 일치시켜 업체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