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최종긍정판정
- 담당자이경호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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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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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최종긍정판정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화학섬유에도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하기로
- 제231차 무역위원회 결정 -
<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하기로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06.4.17(월) 제231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중국 공급업체에 대해서 향후 5년간 2.7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판정은 도자기질 타일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 (주)한보요업 및 성일요업(주)가 지난 05.4.29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ㅇ 중국 타일 업체의 대한국 수출물량은 ‘01년 대비 ’05년에 약 380% 증가하여, ‘05년 국내시장 점유율은 39.5%에 이르고 있으며,
-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는 05년 기준 연간 3,799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산품이 49.6%, 수입품이 50.4%(이중 중국산이 78.3%)를 점유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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