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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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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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확정
보도일 : 1998.5.28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 : 500-2437)
98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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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98. 5. 27.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위원장 총리)를 개최하여 │
│ 「98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에너지절약을 경제위기 조기극복│
│ 을 위한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키로 하였음 │
│ │
│ □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 │
│ ○98년 에너지절약 목표 : 에너지수입액을 97년 대비 41억불이상 감축 │
│ (271억불 → 230억불이하) │
│ │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사업 적극 추진 │
│ │
│ - 98년 하반기중 청와대가 선도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에너지 │
│ 절약계획을 수립·시행 │
│ - 98년중 정부과천청사, 한국공항관리공단, KBS가 에너지절약 전문사업 │
│ (ESCO)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99년 3월까지 경찰청 등 11개 공공기관 │
│ 이 동 계약을 체결 │
│ - 98. 11월까지 초·중·고 각 5개교 및 대학교 2개교를 에너지절약 │
│ 전문사업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토록하고 향후 5년간 전 │
│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전문 사업을 확대 │
│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전문사업에 대해선 해당기관의 │
│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담보로 한 「ESCO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하여 │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들의 담보부담을 근원적으로 해결 │
│ │
│ ○자발적 협약제도 도입·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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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11월 대규모기업집단, 업종별 표준기업, 에너지다소비 중소기업중 │
│ 에서 시범기업들을 선정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 │
│ - 협약체결기업에 대해선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 연료사용규제·대 │
│ 기관련 의무적 시설설치 관련규제 등의 적용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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