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안전관리 특별활동기간 설정
- 담당자조현덕
- 담당부서안전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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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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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안전관리 특별활동기간 설정 |
활동기간 : ‘06.4.20 ~ 6.10
□ 산업자원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정전사고 등 안전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안전관리 특별활동기간(‘06.4.20~6.10)』을 설정하였다
□ 이번 특별활동기간에는 한전, 가스공사 등 주요 재난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상황보고체계의 확립, 안전수칙준수 및 조건반사적 응급처치, 인재에 의한 사고시 확인 및 감독기능 강화, 사업장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등이 포함된 사고 방지대책을 ‘06.4.30까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권장하였고, 주간단위로 추진실적과 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 주요 재난관리기관 :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5사(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 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 동 기간 뿐만 아니라 기간 이후에도 재난관리기관에서 수립․시행된 사고방지대책이 원만히 이루어 질 경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건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 이와함께 산업자원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전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가 안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안전관리담당자 중심으로 『안전관리 담당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 : 특별활동기간 안전관리 운용지침 1부. 끝.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