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충종
- 담당부서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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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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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19일조간) 국제협력과, (첨부) 무역조정지원체계.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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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19일조간) 국제협력과, 제조업등 무역조정법 .hwp [7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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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제도 마련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피해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4.18(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
◇ 동 법률이 시행되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로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경우
ㅇ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경쟁력확보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의 全과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ㅇ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무역조정기업․근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ㅇ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ㅇ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신속지원팀)”를 통해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