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내달초 경주에 지급
- 담당자이열우
- 담당부서방사성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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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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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 내달초 경주에 지급
한수원(주)서 경주시 명의 기탁계정에 입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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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다음달초까지 경주시에 지급될 전망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와 특별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5월초까지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그간 경주시는 특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자원부와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왔다.
ㅇ 산업자원부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경주시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수원은 지급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주시 명의의 계좌에 특별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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