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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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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4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최 보도일 : 1998. 5. 30.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 : 500-2714/5) 제14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최 ------------------------------------ ┌────────────────────────────────────┒ │ 본 내용은 기업활동규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 │최종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자료를 배포(98.5.29 18:00 이후)할┃ │계획입니다. ┃ ┕━━━━━━━━━━━━━━━━━━━━━━━━━━━━━━━━━━━━┛ □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 양승두 延大교수)는 98.5.29 (금) 14:00에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31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 의결 하였음 ○ 동 위원회는, ▶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윤활유등 폐기물회수율이 일정수준을 달성한 품 목은 폐기물예치금 대상에서 제외함) , ▶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단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현행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후 최장 5년 까지 이던것을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년도까지 로 단축함) , ▶ 특1등급호텔의 예식장영업 규제완화(특1등급관광호텔내에서도 예식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등 3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관계부 처에 개선권고하기로 하였음 ○ 또한, 물류관련 기업의 산업시설구역내 입지규제 완화(보관 창고 운송업 등 물류시설을 영위하는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히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 등 28건의 규제 에 대하여는 관계부처가 위원회의 개선방안에 사전 동의하였으므로 자체 개선토록 조치하기로 하였음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을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 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참 고 : 1. 심의안건 주요내용 2.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요 < 참고 1 > : 審議案件 주요내용 1. 廢棄物預置金 對象品目 改善 □ 現 況 ○ 예치금제도는 회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또는 용기 등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92년부터 생산자에게 그 회수책임을 부여하고, 제품 판매량 당 일정요율의 예치금을 납부케한 후 그 폐기물 회수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임 - 대상 : 가전제품(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타이어, 전지, 윤활유,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등 13개품목임 ○ 윤활유의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 판매량의 70%를 기준으로 25원/ℓ을 예치금 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음 - 판매점(자동차 정비업체등)이 집중수거한 폐윤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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