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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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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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4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최
보도일 : 1998. 5. 30.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 : 500-2714/5)
제14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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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기업활동규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
│최종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자료를 배포(98.5.29 18:00 이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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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 양승두 延大교수)는 98.5.29
(금) 14:00에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31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 의결
하였음
○ 동 위원회는,
▶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윤활유등 폐기물회수율이 일정수준을 달성한 품
목은 폐기물예치금 대상에서 제외함) ,
▶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단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현행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후 최장 5년
까지 이던것을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년도까지 로 단축함) ,
▶ 특1등급호텔의 예식장영업 규제완화(특1등급관광호텔내에서도 예식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등 3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관계부
처에 개선권고하기로 하였음
○ 또한, 물류관련 기업의 산업시설구역내 입지규제 완화(보관 창고 운송업
등 물류시설을 영위하는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히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 등 28건의 규제
에 대하여는 관계부처가 위원회의 개선방안에 사전 동의하였으므로 자체
개선토록 조치하기로 하였음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을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
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참 고 : 1. 심의안건 주요내용
2.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요
< 참고 1 > : 審議案件 주요내용
1. 廢棄物預置金 對象品目 改善
□ 現 況
○ 예치금제도는 회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또는 용기 등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92년부터 생산자에게 그 회수책임을 부여하고, 제품 판매량
당 일정요율의 예치금을 납부케한 후 그 폐기물 회수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임
- 대상 : 가전제품(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타이어, 전지, 윤활유,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등 13개품목임
○ 윤활유의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 판매량의 70%를 기준으로 25원/ℓ을 예치금
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음
- 판매점(자동차 정비업체등)이 집중수거한 폐윤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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