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개최
- 담당자박성준
- 담당부서산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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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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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보상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 제2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에서 대․중소기업 설문결과 발표 -
□ 산업자원부(장관 : 丁世均)와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한국생산성본부)는 4.26일(수) 15:00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30대 주요 대기업 구매담당자, 전경련, 중기협,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2차「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제2차「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개최개요 : 참고 ①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제도
□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대기업22개, 중소기업146개사)에 의하면,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대기업이 협력기업에 보상한 성과보상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며,(대기업:72.7%, 중소기업:77.4%)
ㅇ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 도입 과정에서 ①구매물량 확대(82.7%), ②신규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80.0%), ③후한 단가결정(61.3%), ④거래기간 연장(48.0%), ⑤기술지원(42.7%) 등 대기업의 지원을 요청
※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관련 설문 결과 요약 : 참고 ②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