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PG승용차,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대폭 확대
- 담당자박흥석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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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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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LPG乘用車, 전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대폭 확대
- LPG車 운전자 안전관리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300만원을 2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5.3) -
□ 산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부 및 공사 등은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토록 한 취지에 맞춰 친환경 LPG승용차를 행정 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사용 가능토록 확대하고
○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LPG車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현실화함
○ 또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정비방안에 따라 허가관청이 허가기준에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정할 경우 2배 이내로 정하도록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 LPG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용기 보다는 벌크로리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형탱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저장능력 250kg→500kg)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