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범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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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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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대비, 바이오 에탄올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 ”
- ‘06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정유사 등과 공동 추진예정 -
□ 산업자원부는 휘발유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의 국내 도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06~’07년간 국비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해외 바이오에탄올의 도입 타당성 분석연구”(‘05.7~12, 에너지기술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임
□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쿄토협약에 따른 CO2감축 의무화에 따라, 휘발유 대체재로서 친환경적인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바이오에탄올 : 사탕수수·옥수수·감자 등을 발효시켜 만든 바이오연료로 유지(油脂) 작물에서 식물성 기름을 추출해 만드는 바이오디젤과 구분됨
* 미국 : 휘발유에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증가시켜 2012년까지 연간 75억 갤런 사용계획(전체 휘발유의 5%수준)
* EU : European Alcohol Program에 따라 ‘05년 2%, ’07년 3.5%, ‘10년 7%까지 확대보급을 추진
* 브라질 : 바이오에탄올 20~25%혼입 의무화, 신규 구매 차량의 50%가 바이오에탄올과 휘발유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Flex Fuel Vehicle)
ㅇ 우리나라도 ‘05.12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바이오에탄올을 함산소제(含酸素劑)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음
* 휘발유 첨가 함산소제인 MTBE대신 바이오에탄올을 6.7%까지 혼
입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