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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수기 화상, 二重안전장치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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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온수기 화상, 二重안전장치로 줄인다

      7월까지 고시 개정 ‘안전레버’ 의무화 … 어린이 화상원인 10% 육박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金惠琬)은 냉․온수기의 화상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등 4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4.27)를 하였으며, 5월31까지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받을 예정


  ㅇ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음료용 냉․온수기의 경우, 한번의 동작으로 뜨거운 물(약80~90℃)이 쉽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03.1 ~ ’05.10, 14세이하 어린이 화상 사례 2,967건 중 ‘냉․온수기’로 인한 화상이 229건(소보원)


   - 기술표준원은 레버를 밀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냉․온수기의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하는 이중안전 장치를 하여 뜨거운 물이 부주의로 쉽게 나오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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