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수정본> 제14차 \*twoquter*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twoquter*

81

제 목 : 제14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심의결과 보도일 : 1998.5.30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 : 500-2714) < 이 내용은 5.30일에 보도된 수정내용입니다 > 제14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심의결과 ------------------------------------------ ◆ 기 배포한 제14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중 98.5.29 (14:00∼18:00) 동 위원회 심의결과 변경된 내용임. < 變 更 內 容 > ┌──────┬──────────────┬───────────────┐ │ 안 건 명 │ 당 초 내 용 │ 심의결과 (변경내용) │ ├──────┼──────────────┼───────────────┤ │▶폐기물 │윤활유등 폐기물회수율이 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관련기관이│ │ 예치금 │정수준을 달성한 품목은 폐기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 │ │ 제도 │물예치금 대상에서 제외함 │정한 회수율(예 90%)에 도달한 │ │ 개선 │ │품목은 예치금부과를 면제하고, │ │ │ │미달되는 경우 재부과함 │ ├──────┼──────────────┼───────────────┤ │▶산업단지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 │ │ 사후환경 │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현행 │ 조사기간을 사업착공년도부 │ │ 영향조사 │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 │ 터 공사완료년도까지는 현 │ │ 기간 단축 │후 최장 5년까지 이던 것을 │ 행대로 매년 실시하되 공사 │ │ │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 │ 완료후에는 일정기간 경과 │ │ │년도까지 로 단축함 │ 후 1회만 실시 │ │ │ │ │ │ │ │- 공사완료후 공장의 입주율 │ │ │ │ 이 70%를 넘는 다음해에 1 │ │ │ │ 회 실시(공사완료후 5년내 │ │ │ │ 공장입주율이 70% 미만일 │ │ │ │ 경우 5차년도에 1회 실시)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자체 │ │ │ │ 의 존립필요성을 중 장기적 │ │ │ │ 으로 검토하도록 함 │ ├──────┼──────────────┼───────────────┤ │▶특1등급 │특1등급관광호텔내에서도 예 │관광산업 규제완화 심의시 상 │ │ 호텔의 │식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