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 제14차 \*twoquter*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twoq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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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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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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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4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심의결과
보도일 : 1998.5.30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 : 500-2714)
< 이 내용은 5.30일에 보도된 수정내용입니다 >
제14차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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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배포한 제14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중 98.5.29
(14:00∼18:00) 동 위원회 심의결과 변경된 내용임.
< 變 更 內 容 >
┌──────┬──────────────┬───────────────┐
│ 안 건 명 │ 당 초 내 용 │ 심의결과 (변경내용) │
├──────┼──────────────┼───────────────┤
│▶폐기물 │윤활유등 폐기물회수율이 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관련기관이│
│ 예치금 │정수준을 달성한 품목은 폐기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 │
│ 제도 │물예치금 대상에서 제외함 │정한 회수율(예 90%)에 도달한 │
│ 개선 │ │품목은 예치금부과를 면제하고, │
│ │ │미달되는 경우 재부과함 │
├──────┼──────────────┼───────────────┤
│▶산업단지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 │
│ 사후환경 │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현행 │ 조사기간을 사업착공년도부 │
│ 영향조사 │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 │ 터 공사완료년도까지는 현 │
│ 기간 단축 │후 최장 5년까지 이던 것을 │ 행대로 매년 실시하되 공사 │
│ │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 │ 완료후에는 일정기간 경과 │
│ │년도까지 로 단축함 │ 후 1회만 실시 │
│ │ │ │
│ │ │- 공사완료후 공장의 입주율 │
│ │ │ 이 70%를 넘는 다음해에 1 │
│ │ │ 회 실시(공사완료후 5년내 │
│ │ │ 공장입주율이 70% 미만일 │
│ │ │ 경우 5차년도에 1회 실시)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자체 │
│ │ │ 의 존립필요성을 중 장기적 │
│ │ │ 으로 검토하도록 함 │
├──────┼──────────────┼───────────────┤
│▶특1등급 │특1등급관광호텔내에서도 예 │관광산업 규제완화 심의시 상 │
│ 호텔의 │식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