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무역업체를 위한 \*twoquter*수출입신고지원센터\*twoquter*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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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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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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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세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신고 지원센터 開所
보도일 : 1998. 6. 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3)
영세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신고 지원센터」 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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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지방상공회의소등 전국 26개소에 영│
│ 세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신고 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6월 1일부│
│ 터 운영에 들어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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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배경
○ 우리나라의 수출입 세관신고절차는 自動化되어 있어, 무역업체는 PC,S/W
등을 설치하면 직접 수출입신고(즉, 自家신고)할 수 있으며 현재 약 210
개 업체가 자가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관세사를 통하여
代行신고하고 있음.
※ 관세사 수수료는 통상 수출신고의 경우 최저 12,000원 최고 400,000
원, 수입신고의 경우 최저 27,000원, 최고 950,000원 지불.
○ 최근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면서 관세사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자가신고
를 원하는 무역업체가 늘고 있으나, 영세업체의 경우 수출입신고 건수가
적어 PC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는 실정.
※ 무역업체가 수출입신고를 자가처리할 경우 PC(586급이상), 모뎀,
프린터 등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유지보수비용도 소요
○ 이에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의 후원하에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가 영세
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신고 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음.
□ 운영계획
○ 시행 일시 : 1998년 6월 1일
(단, 일부지역 상공회의소는 시행이 다소 늦을 수 있음)
○ 설치 장소 : 전국 26개소
- 한국무역협회 : 12개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광주, 전주,
부산, 대구, 경남, 울산, 강원)
- 상공회의소 : 14개소(부산, 인천, 대전, 성남, 안산, 안양, 경기북부,
평택, 구미, 포항, 마산, 양산, 군산, 익산)
○ 이용업체 : 관세청이 선정한 5,052개 무역업체 (각 지원센터에서 확인)
※ 작년도 수출실적있는 업체 약 55,200개 업체의 10%
○ 이용방법
① 수출입신고 지원센터 에 영세무역업체 해당여부를 문의, 확인
② 해당되면 수출입신고 지원센터 를 방문,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업체가 직접신고
○ 처리업무 : 수출신고업무
○ 이용요금 : 무료 (단, KTnet의 전산망 이용료는 별도)
□ 향후 계획
○ 동센터의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동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
- 이용가능한 영세무역업체의 범위 확대
- 동 지역센터의 추가설치 및 센터의 장비확충
- 수출신고업무 이외에 수입신고업무도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