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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공장설립 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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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공장등록 쉬워진다.

- 산자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 -

 

□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함


□ 동 개정안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공장 등록 특례,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 근거,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근거 등을 포함함


 ㅇ 산자부는 건교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마련


 ㅇ 대학부지에 위치한 경우 등 일부 테크노파크에서는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불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의 대출, 대기업 납품, 수출, 정부지원 사업 수행 등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필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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