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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고시( 97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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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외무역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고시( 97 1/4분기) 보도일 : 1997. 4. 15. 소 관 : 통상산업부. 수입과 (TEL:500-2384) 대외무역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고시( 97 1/4분기) ---------------------------------------------------- ○ 통상산업부는 대외무역법, 동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이 97. 3.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 운영근거 명시,「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납부대상품목의 수 입요령 신설, 전파법개정에 따른 무선기기류 수입요령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통합공고를 97. 4. 15일자로 개정고시한다. ○ 금번 통합공고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정물품의 수출입 요령 및 절차를 정한 대외무역법이외의 개별법령이 그 시 행일전에 통합공고를 통하여 고시되도록 한 통합공고제도의 운영 근거 (대외 무역법 제15조) 명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예치금·부담금대상품목(종 이팩, PET병 등을 사용하는 음식료류·주류·의약품, 가전제품, 전지류, 타 이어, 윤활유, 부동액, 합성수지등)은 환경관리청장(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에게 해당여부를 확인받고,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절차를 거쳐 수입하도록 요령 명시 - 개정농약관리법시행에 따라 농약및 농약원제는 농약수입업등록을 한 자가 농 촌진흥청에 등록한 품목에 한하여 수출입하도록 함(수출용은 제외) - 의약품 등의 수입요령개정으로 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물품인 원료의약품(유보기한이 만료된 웅담 및 사항포 함)을 동협약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시 수출국발행 수출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화장품·살충제·의약부외품·탐폰등 위생용품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 요령 개정 - 석유사업법개정시행( 97.1.1)으로 원유수출입계약승인제가 석유수출입업등록 제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제3조에 따른 수출입추천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포괄 수출추천제 도입, 소량수입에 대한 추천면제등으로 절차를 간소화 - 전파법개정에 따라 인명·안전과 관계가 적은 무선기기 일부품목은 종전전파 연구소의 형식검정을 형식등록으로 전환하고, 전자파적합등록이 필요한 자료 처리기계 등의 품목중 다른법의 검정에 의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카드 및 보드의 세번신설에 따른 비데오카드,멀티미디어 카드의수입요령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농림부고시에 따라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및 식용설육 등 육류수입 허용지역에 프랑스, 멕시코 추가 - 공중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이 적용되는 게임기류의 수 입요령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거 문체부장 관의 확인(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이 필요한 품목 명시 - 가스마스크 등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방부장관의 수입허가대상품목 이 아닌 일부품목의 수입요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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