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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반사업우수기술개발인(Fellow)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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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기반사업 우수기술개발인(Fellow)제도 도입 보도일 : 1998.6.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TEL : 500-2469) 공기반사업 우수기술개발인(Fellow)제도 도입 ------------------------------------------ -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 ○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받은 기술개발인 가운 ┃ ┃ 데 우수한 연구개발 업적을 쌓은 10여명을 매년 선정하여 이들에 ┃ ┃ 게는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지원보장 및 연구개발자금 자율관리 등 ┃ ┃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 ┃ ┃ ┃ ┃ ○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기술개발인에게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활력 ┃ ┃ 을 불어넣는 등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됨. ┃ ┗━━━━━━━━━━━━━━━━━━━━━━━━━━━━━━━━━━┛ ○ 산업자원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에서 기술개발책임자를 과제수행중에 자주 교체함에따라 연구원의 사기저하, 기술축적기회 상실 등으로 기술개발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2회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개발 책임자중에서 우수기술개발인(Fellow)을 선정하여 향후 공기반사업 수행시 우대 할 계획임 ○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궁극적으로 IMF체제를 극복하려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 때문 에 기업내에서 기술개발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이를 차단하고 기술개발 에 정진하고 있는 우수기술개발인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업화 성공으로 무역수지개선 및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총괄책임자를 공기반사업 우수 기술개발인(Fellow)으로 지정하여 공기반사업 우수연구원 인증서 를 수여하고 향후 사업추진시에 우대키로 한 것임 < 우대내용 > . 공기반사업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를 생략하고 신규과제로 선정(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준하여 최장 3년동안 매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기술개발 자금의 사후정산제 실시로 소요개발자금 부담 완화 . 정부의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 공기반사업 우수연구원은 기업,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개발 실무책임자 중에서 *onequter*98.8월중에 추천을 받아 주요 개발실적에 대한 개발기술의 난이도, 기술 개발로 인한 매출액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심사 하여 98.10월중에 선정할 계획임 ○ 동제도의 도입으로 기술개발인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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