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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전력 상계처리범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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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전력 상계처리범위 상향 조정

- 한전의 전기와 교환 사용하는 태양광의 범위를 50kW까지 확대 -


□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보급시책에 부합되게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상계처리 :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후 이를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

   ※ 상계처리확대로 50kW태양광 설치자는 년간 약 220만원 추가 절감


□ 또한 소액융자지원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설치시 300만원 융자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설치비의 50%이하를 보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된 10개 제도를 단계별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함


 ㅇ 금번에 개선되는 주요제도는 이외에 ①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연회비 120만원→10만원, 금년 하반기), ②1,000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전환(금년 하반기), ③기존 발전소에 3,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신규 설치 간소화(신규허가 → 변경신고, 금년 상반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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