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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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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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30일조간)에너지관리과,승용차요일제Q_A(첨부).hwp [2,2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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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30일조간)에너지관리과,요일제의무화.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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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 요일제 해당 민간차량의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 -
□ 오는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ㅇ 산업자원부(丁世均 장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6,5,19)의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 끝번호 요일제>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 |
끝번호 | 1․6 | 2․7 | 3․8 | 4․9 | 5․0 | -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