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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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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 요일제 해당 민간차량의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 -

 

□ 오는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ㅇ 산업자원부(丁世均 장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6,5,19)의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 끝번호 요일제>

요일

월

화

수

목

금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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